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상전원 (非常電源, emergency power sour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소방법에서는 비상전원, 전기사업법에서는 비상용 예비발전장치, 건축법에서는 예비전원장치로 칭하고 있다. 예비전원인 비상전원설비에는 비상전원 전용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기 설비가 있다. 비상전원 전용설비는 전력회사로 부터의 상용전원에 의해 수전(受電)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적용된다. 자가발전설비는 디젤엔진 등이 있으며, 축전지설비는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납축전지 등이 사용된다. 이들 소방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기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보호를 필요로 하며, 비상전원으로부터 소방용 설비까지의 주 전원회로는 내화(耐火)전선을 사용한다. 또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등은 불연성의 전용실로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