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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非正規職 勤勞者, temporary(irregular) employe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 근로는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를 일률적으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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