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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事故調査 , accident investigation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고의 원인결과를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는 것이다. 사고조사는 사고발생시 그 소속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전담 안전관리부서에서 조사하게 된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나 경찰 , 검찰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차적으로 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하는 방법은 사고발생과정을 육하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왜 , 어떻게 )에 따라 작성하고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한다. 또한 추정되는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고 조사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사고조사는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을 기해야 한다. 사고조사의 방법은 ① 사고현장은 변경되기 쉬우므로 조사는 사고발생직후에 실시할 것 ② 물적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할 것 ③ 사고현장의 상황을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 것 ④ 목격자와 직장책임자의 협력하에 조사를 추진할 것 ⑤ 사고발생의 직후가 아니라도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또한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사고나 대형사고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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