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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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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事務室 , office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반적인 의미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뜻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앙제어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 , 식당 , 화장실 , 회의실 , 강당 , 보건의료시설 , 복도 , 계단 등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등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구 , 창문 , 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를 하고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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