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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 관리기준 (事務室 空氣 管理基準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중앙제어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식당·화장실·회의실·강당·보건의료시설·복도·계단 등의 공간에서 떠다니는 분진·가스·증기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무실 오염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실내공기 관리기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실 공기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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