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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使用者 , employer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용자라는 개념은 ① 노동급부의 청구권자로서의 사용자 , ② 명령지휘권자로서의 사용자 , ③ 명령지휘권의 대행자로서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명시한 것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동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노무과장은 사용자인 동시에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 ( 임금지급의무 )가 있고 , 생산시설·기계·기구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 ( 안전배려의무 )가 있으며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 ( 균등대우의무 )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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