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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책무 (事業主 安全保健責務, safety responsibility of employ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안전과 보건 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첫째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낙하 ·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 상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다음의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첫째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fume ) · 미스트 ( mist ) · 산소결핍공기 · 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 둘째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셋째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넷째 ,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조작 · 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다섯째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여섯째 , 환기·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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