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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産業保健醫 , industrial physicians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의학전문의 , 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선임된 의사를 말하며 ,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산업보건의는 외부에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①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기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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