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킷 (blanket)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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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 시 작업자가 충전부 또는 접지 도전체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호구로서 충전부, 사선, 접지될 수 있는 도체 또는 금속부를 덮어서 절연시키는데 사용하는 절연 고무판(시트)을 말한다. 블랭킷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전압에 따라 내전압시험 등을 통하여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절연파괴된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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