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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industrial safety and heath cos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기업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 특히 법률적으로는 건설업 , 선박건조 · 수리업 등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해야한다. <노동부고시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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