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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産業安全保健委員會 , Safety and Health Committe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되는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 사업장 , 다만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인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원래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 안전보건관리 계획이나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한편 근로자측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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