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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그리고 ①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②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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