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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위생지도사 (産業安全衛生指導士 , industrial safety and hygiene consultant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위생지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정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 , 위생지도를 전문으로 지도하도록하고 있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계획서및 보고서의 작성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 , 작업환경과 관련된 계획서및 보고서의 작성 ,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지도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 와 산업위생지도사가 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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