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안전지도사 (産業安全指導士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사람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 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 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 사업장 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영역별 필기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