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産業災害補償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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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대산업의 대규모적 기계화에 따라 업무상의 장해가 누증되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책임론 및 무과실책임론이 제창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는 항상 재해보상문제를 논의하여 왔고 , 한국에서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도가 확립되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일시보상·분할보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책임보험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 국가가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재해보상을 하고 있다. 동법상의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이 있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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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産災補償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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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홍보대사 (産業安全 弘報大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