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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은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 이외의 민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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