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3 년 11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
![]() |
산재보상 (産災補償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
---|---|
![]() |
산업안전 홍보대사 (産業安全 弘報大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