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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 (産災保險料率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보험가입자 ( 사업주 )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산재보험요율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일반요율과 개별 사업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이 있다. 일반요율이란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률에 따라 세분화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 업종별로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별실적요율은 개별 사업의 재해예방 노력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반요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은 당해 보험요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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