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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 , considerable causal rel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상병의 원인이 되는 일정의 명확한 사실 내지는 재해의 위험에 매개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조건관계나 기회원인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병의 발생에 불가분적인 조건이 된 일체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업무와 상병 등의 사이에 ‘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칙상’이란 개개의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원인결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생사실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로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상질병 , 인정 여부가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의학적 인과관계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란 ‘보통 인정되는 관계’로 풀이할 수 있으며 , 원인과 결과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상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상당성’을 개연성 하나에만 의존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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