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구 (避難用具)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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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구조물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경보설비, 비상벨, 비상 방송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등 피난을 유도하는 사용품을 말한다. 산업보건규칙 제76조에서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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