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업재해 (産業災害 , industrial accident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한 외향성 상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 ILO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는 통상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재해를 집계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정도가 작다거나 물적 손실만의 사고와 이의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의 범주를 3일 이하의 재해와 물적 손실 사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어야만 작은 사고들을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전체적인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