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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産災保險給與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간병급여 및 장의비의 7가지이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과 작업능력의 영구적인 저하를 얼마정도 회복시켜 주는 에에 그 목적이 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 담당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케 하고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고 ,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 장해가 남았을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또 장해라 함은 질병이 완치된 후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를 뜻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 하고 ,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에 정하는 폐질등급에 해당될 때에 요양급여 이외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에 간병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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