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 ( 특히 가연성물질 )과 접촉 또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염소산 및 그 염류 , 과염소산 및 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과산화물 ,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불소산 및 그 염류 , 질산 및 그 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기타 이들 물질을 함유한 물질이나 이들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산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산화성물질은 대부분 반응성이 강하고 가열 , 충격 , 마찰 등에 의해 분해하고 가연물과 혼합하여 격렬하게 연소하며 폭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산화성 물질의 저장에는 가열 , 충격 , 마찰 등의 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특히 , 용해성이 있는 것은 용기를 밀폐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산화성물질에 의한 화재는 분해에 의해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화에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여 분해온도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연소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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