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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보고 (産業災害發生報告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고가 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기타 중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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