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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傷害 , injury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인간이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해이다. 신체장해 또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 스트레스 축적의 총칭으로서 , 산업안전분야에서 사용되는 상해의 의미는 업무수행 중 당하는 부상 , 질병 등을 말한다. 상해의 결과 근로자가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휴업일수에 따라 의학적 근거에 관계없이 중상 ( 휴업 8일 이상 ) , 경상 ( 휴업1일∼7일 미만 ) , 미상 ( 휴업하지 않음 ) , 극미상 ( 구급상자에 의한 처치 정도 )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상해 발생에 대해 하인리히는 잠재위험성→사고→상해의 연쇄적 현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상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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