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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常時勤勞者 , regular work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상태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하며 , 이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개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임시직근로자 , 도급제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단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수는 장소적 개념이므로 , 파견으로 인해 현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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