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부위 (傷害部位 , injury part)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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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를 입은 신체의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ILO 국제노동통계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분류 기준은 ① 두부 ② 안면부 ③ 눈 ④ 목 ⑤ 어깨 ⑥ 팔 ⑦ 손 ⑧ 손가락 ⑨ 등 ⑩ 척추 ⑪ 몸통 ⑫ 다리 ⑬ 발 ⑭ 발가락 ⑮ 전신 ? 기타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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