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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물질 (生殖毒性物質 , reproductive toxicit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흡입 또는 섭취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그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또는 암수의 생식기능·능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생식독성물질 중 다이옥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공정의 개선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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