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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사 (設計檢査 , design inspec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건축물이나 기계 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한 도면 등의 서류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사전에 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보완하기 위함.  크레인 ( 호이스트 포함 ) ,  리프트 ,  압력용기 ,  프레스 ( 전단기 포함 ) ,  로울러기를 ''제조자는 설치·해체·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체· 사용·유지·보수 등 관련 설명서를 구매자 ( 사용자 )에게 제출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제조자가 구매자 ( 사용자 )에게 제품을 판매 ( 또는 양도 )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갖추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수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설치·사용·유지·보수 및 해체시 주의사항 또는 작업요령 등에  대한 설명서를 말함 · 설계검사 대상품의 설치작업 ( 타워크레인의 경우 해체·상승작업 포함 )시의 안전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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