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세척시설 (洗滌施設 , washing machin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부품 , 반제품을 물이나 용제 또는 공기로 깨끗이 씻어내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산업보건규칙 제139조 ( 방사성물질 취급작업 ) 및 제195조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음폐효과 (masking effect)
다음글다음글 섬락 (閃絡 , flashover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