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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石綿 , asbestos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CAS번호:12172-73-5 ( amosite ) , 1332-21-4 ( anthophyllite ) , 12001-29-5 ( chrysotile ) , 12001-28-4 ( crocidolite ) , 77536-68-6 ( tremolite ) 광물성 규산염 ( mineral silicate )의 총칭이며 , 사문암 ( serpentine , 蛇紋岩 ) , 각섬석 ( amphibole , 角閃石 )이 지열 ( 地熱 ) 및 지하수 ( 地下水 )의 작용으로 인하여 섬유 ( fiber )화된 것이다. 내열성 ( heat resistance , 耐熱性 )과 내압성 ( 耐壓性 )이 높고 , 산 ( acid ) , 알칼리 ( alkali ) 등 화학약품에도 강하다. 보온재 ( heat insulating material ) 또는 석면 슬레이트 ( asbestos cement slate ) , 브레이크 라이닝 ( brake lining )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장기간에 걸쳐 석면 분진 ( asbestos dust )을 들이 마시면 만성장해 ( 慢性障害 ) , 즉 석면폐 ( 石綿肺 )를 일으키게 된다. 기침 , 가래 등 기관지염 증상이 따르며 , 호흡곤란 , 심계항진 ( 심장의 두근거림이 빠르고 강해지는 일 ) 등을 호소하며 , 폐기능장해가 인정된다. 또 석면은 늑막 ( 肋膜 )이나 복막 ( 腹膜 ) 안에 중피종 ( 中皮腫 )을 발생시키고 폐암의 원인도 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 ( 노동부고시 제 2002-8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0.1개/cc이며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군 ( A1 )에 포함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이며 청석면 ( crocidolite ) 및 갈석면 ( amosite ) , 악티노라이트 , 안소필라이트 , 트레모라이트는 제조금지 물질이며 그밖의 석면은 제조 등의 허가대상유해 물질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CGIH )의 노출기준 ( 2004 TLV )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 ( TWA )로 0.1개/cc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 ( A1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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