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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騷音 , noise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 ,  즉 지나치게 강렬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주의력을 빗나가게 하여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음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 ㏈ ( A )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은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소화 ,  호흡 ,  순환계 등에 영향을 주어 귀 울림 등 일시적인 청력손실을 일으키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손실 ,  즉 소음성난청이 유발된다. 또한 소음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만 주의력의 집중을 방해하고 흥분시키거나 불쾌감을 일으켜 작업능률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소음의 크기는 귀의 감도와 비슷한 주파수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주파수 보정회로를 적용시킨 소음계를 사용해서 측정한 청각보정의 음압레벨로 표시된다. 청각보정회로는 A ,  B ,  C의 3특성이 있으며 단위는 A특성에서 측정한 경우를 dB ( A ) ,  B특성에 의한 것을 ㏈ ( B ) ,  C특성에 의한 것을 ㏈ ( C )로 하며 보통 A특성만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통상 데시벨이라 하면 ㏈ ( A )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용한 특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음의 노출기준은 1일 노출시간에 따라 8시간은 90 ㏈ ( A ) ,  4시간은 95 ㏈ ( A ) ,  2시간은 100 ㏈ ( A ) ,  1시간은 105 ㏈ ( A ) ,  30분은 110 ㏈ ( A ) ,  15분은 115 ㏈ ( A )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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