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작업 (騷音作業 , noise work)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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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일반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작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 기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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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급 (送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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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감 (素養感 , itch , prurit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