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소음작업 (騷音作業 , noise wo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반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음작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 기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43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송급 (送給 )
다음글다음글 소양감 (素養感 , itch , pruritus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