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예방 (損失豫防 , loss preven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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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화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은 손실예방과 손실경감 대책으로 나뉘어 지며 , 이는 인명안전을 우선하는 예방활동 , 피난활동과 재산피해의 경감을 우선하는 소화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크기 , 용도 , 위험물의 취급량 , 시설물 이용자의 수 등으로 필요한 예방설비를 강제적으로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1. 발화원 관리 2. 연소확대방지 3. 방화구획 4. 피난시설 ① 2방향 피난로의 확보 ② 단순한 피난경로의 구성 ③ 안전구획의 설정 ④ 인간의 심리 , 생리적 현상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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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부 (受雷部 , air-termin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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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감소 (noise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