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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損害賠償 , compensation for damages, reparation for injur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유형 ,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 금전이나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한다.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의 고의 , 과실 여부에 따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보상금액은 공제된다. <산재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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