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정 (收去檢定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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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보호구 생산메이커에서 보호구 검정을 받기위해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인정 합격을 거친 후 생산된 보호구에 대해 현장이나 시중에서 유통하는 제품 중 임의로 일정수량을 무작위로 선정·수거하여 보호구를 재차 검정 과정의 시험을 하여 검정당시의 합격된 제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유효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5항에는 수시로 수거검정을 하여 불합격 시 그 제품생산 메이커에 통보하고 생산을 중지시키며 유통 중인 제품은 전량 회수토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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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 (受容器 , received 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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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증 (續發症 , secondary dis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