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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隨時健康診斷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및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급성적으로 발병하거나 특수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업관련 건강이상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 임시건강진단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이 만든 근로자 건강진단의 한 형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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