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음폐효과 (masking effec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음을 알아듣기 어렵고 , 전화소리가 잘 안들리며 , 강연이나 강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이와 같은 회화방해 현상을 소음의 음폐효과라 하는데 , 즉 A와 B라는 두 음이 있을 때 서로 방해하여 듣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 A 음 때문에 B 음이 안 들리면 A 음이 B 음을 음폐 하였다고 한다. 이 음폐효과는 소음의 강도가 클수록 심하고 음폐 음의 주파수 보다 높은 음성에서 현저하다. 예를 들어 음성의 크기가 75 ㏈ 일 때 소음의 수준이 65 ㏈ 이라면 낱말의 이해도는 80% 이상이므로 대화에 지장이 없으나 소음이 음성크기와 같은 75 ㏈ 이면 이해도는 60%이고 , 소음이 95 ㏈ 로 음성크기보다 아주 크다면 전혀 낱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소음 때문에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작업지시 또는 위험신호를 알아듣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