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순간채취시료 (瞬間採取試料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1일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시간 8시간동안 연속적으로 포집한 시료를 사용하고 , 또한 체내의 축척 및 배설량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24시간 요를 사용하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업시간이 단시간이어서 시료의 포집이 불가능할 때는 순간 시료를 포집?분석하여 이것을 작업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진단 시 채취하는 혈액과 요는 대표적인 순간 채취시료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