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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풍속 (瞬間風速 , instantaneous wind spee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풍속 ( wind speed )이란 , 지표면에 대한 상대적인 공기의 운동을 바람이라 하고 바람의 속도를 풍속이라고 한다. 즉 , 풍속은 공기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와 이동에 소요된 시간과의 비로 m/s , knot , km/hr 등으로 표시한다. 최대순간풍속 (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은 , 하루 ( 00~24시 ) 중 바람이 순간적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때의 풍속을 일 최대순간풍속이라 하며 월별·연별로 통계 관리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15조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 제118조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에서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조치 , 옥외 크레인작업 또는 중진이상 진도의 지진 후 크레인 작업 시 이상유무 점검을 규정하고 제139조 ( 붕괴 등의 방지 ) , 제143조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에서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붕괴방지조치 ,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리프트 사용 작업 또는 중진이상 진도의 지진 후 리프트 사용 작업 시 리프트 이상유무 점검을 규정하고 제160조 (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 , 제162조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에서 순간풍속 35 m/s 초과 시 옥외 승강기 도괴방지조치 , 순간풍속 30 m/s 초과 시 옥외 승강기 사용 작업 또는 중진이상 진도 지진 후 승강기 사용 작업 시 승강기 이상유무 점검 등을 규정하여 순간풍속과 관련된 크레인 , 리프트 및 승강기의 안전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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