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설비 (昇降設備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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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고소 또는 지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오르고 내리기 위해 설치되는 계단 , 사다리 등의 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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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이화학 (C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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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sprinkler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