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시간가중 평균농도 노출기준 (時間加重平均濃度露出基準 , time weighted average: TWA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1일 8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서 이 농도 이하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농도를 말한다. 시간가중 평균농도 산출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각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의 노출기준을 평가할 때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에서는 통상적으로 TWA로 표현하기도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제2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시비에이화학 (CBA )
다음글다음글 스프링클러설비 (sprinkler system)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