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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乘用昇降機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① 사람이 탈 수 있는 승강기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승강기를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승강기는 크게 승용 승강기 , 인화 ( 人貨 )공용승강기 , 화물용 승강기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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