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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 (Communaute Europeennee Mark)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CE’마크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쓴 Communaute Europeennee 의 머리글자로서 유럽 공동체를 의미한다. 유럽시장이 통합한 후 유럽은 EC이사회의 지침을 통하여 안전 , 건강 , 환경에 관련된 제품에는 ‘C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여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EC지역 내에 제품을 출하 유통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CE’마크는 처음에 영국에서 EC마크 , 독일에서는 GE마크라 했으나 , 1993년 7월22일 이사회 지침 93/691EEC에 의해 ‘CE’마크로 통일되고 형태도 확정되었다. 유럽연합 ( EU: European union )은 안전과 환경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CE’마크부착을 의무화시키는 규제를 1995년 1월 1일부터 EMC ( elecromagnetic compatibility )대상제품은 1996년 1월 1일부터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EU에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강제화된 기계제품의 ‘CE’마크지침에서는 설계내용까지 깊게 요구하고 있어 제품의 설계 및 제조시 안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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