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서 (是正命令書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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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안전보건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설물이나 , 기계·기구 설비 , 원재료의 대체 , 사용 중지 , 제거 또는 설비의 개선 등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 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강제서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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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hepatitis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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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전 (-安全 , system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