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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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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 (是正命令書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안전보건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설물이나 , 기계·기구 설비 , 원재료의 대체 , 사용 중지 , 제거 또는 설비의 개선 등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 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강제서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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