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팅 보드 (shifting board) | 2016.11.10 | ||
---|---|---|---|
작성자 : 관리자 | |||
밀 , 콩 , 옥수수 등 낱알 ( 散物 )로 된 하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 항해 중에 선박의 동요로 하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창의 중심선 상에 설치하는 칸막이판을 말한다. 시프팅 보드는 선박이 항해 중에만 그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며 ,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하물의 이동으로 시프팅 보드가 도괴되거나 낙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포장 곡물 등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시프팅 보드등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