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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新規化學物質 , new chemical substance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문적인 의미 보다는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적인 용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누구든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 제조·사용·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원소 ,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방사성물질 ,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보지 않는다. 또한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①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않거나 ②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거나 포장 또는 용기를 변경하지 않거나 ③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및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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