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11대 수칙 (安全保健 11大 守則)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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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1대 분야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수칙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사업이었다. 11대 수칙으로는 ①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②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③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④ 유해·위험물질 경고표지 부착 ⑤ 기계·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⑥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⑦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⑧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⑨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⑩ 용접시 인화성·폭발성물질 격리 ⑪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등이다. 이 사업으로 전국의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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