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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작업 (深夜作業 , midnight work )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심야작업이라 한다. 심야작업은 생체리듬 상 주간작업에 비해 안전이나 근로자의 건강 상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으로 만 18세 미만의 남자와 여자의 심야작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교대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심야작업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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