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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H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1970년대 초반 산업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1974년 종합적인 안전관리법인 hsw act를 제정한 영국은 이 법이 공포됨과 거의 동시에 플릭스보로 증기운 ( 蒸氣雲 , vapor cloud ) 누출사고라는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러한 중대 산업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82년 ?유해·위험물질 취급시설 설치시 신고시행령」 ( notification of installation handling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s , 1982 , NIHHS시행령 )?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NIHHS 시행령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장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도 세계 각국에서 잇따른 대형산업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EU규격이 제정되자 영국에서도 새로운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984년 EU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사업장 중대사고 위험관리시행령' ( CIMAH: 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s hazards regulations , 1984 )을 제정하였다. 이후 EU의 세베소 지침이 개정되었고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992년 HSE내에 위험설비관리국 ( HID: hazardous installations directorate )을 신설하고 , 곧바로 연안의 해저에 설치된 해저가스저장설비 ( 안전 )시행령 ( the offshore installations ( safety case )regulations )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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